영암군의 경우 세 갈래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 가장 큰 차이는 수당의 지급대상과 규모인 것 같다. 지급대상에 있어 군은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의회와 주민 발의는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사실상 모든 농업인으로 하고 있다. 농어민수당 지급액에 있어서도 의회와 주민 발의는 분기별로 30만원(연간 120만원) 이내 금액을 명시한 반면, 군은 연간 60만원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농어민수당의 지급방법과 수당의 성격 및 취지 등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핵심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영암군농민회가 전동평 군수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자신들이 주민 발의로 낸 조례안 관철을 강하게 압박했다는 후문이다. 또 이에 앞서 주민 발의 조례안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자신들이 낸 조례안을 보류 또는 부결시킬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가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군이 다른 지역보다도 앞당겨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바로 이런 농민회 입장을 감안한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정치적 고려겠으나 늘 농민회에 끌려만 다니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
전남도의회와 영암군의회에 농어민수당 도입을 위한 세 갈래 조례가 상정 또는 논의되게 된 것은 의원들의 자유로운 토의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이 가운데 적절한 안을 선택하라는 의미다. 더구나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각 시·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영암군의 경우만 해도 연간 최소 67억여원에서 최대 180억원까지 차이가 난다. 또 조례 제정 후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사회에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급대상이나 지급규모를 여론에 편승해 결정할 일이 아니라, 각 시·군의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더 나아가 전체 지역민들의 의중까지도 감안하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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