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상정예정이던 농어민수당 조례는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했다. 역시 어제 개회한 전남도의회에서 세 갈래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의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최종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군은 농어민수당을 올 4/4분기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모양이나, 과연 이처럼 서둘러 지급부터 하고 보겠다는 것이 타당한지는 도대체 의문이다.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점은 인정하나 그렇다고 서둘러 지급할 일은 결코 아니다. 각계각층의 충분한 공감대 아래 지급하는 것이 훨씬 명분있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은 부칙 제2조(유효기간)의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회는 이에 대해 이 조례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서 다뤄야할 의제인지부터 논의하는 것이 옳다. 씨름단 운영을 계속해야 할지에 대해 군민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있은 지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가지만 집행부는 물론 의회까지도 두 손 놓고 허송세월한 책임은 군민들이 엄중하게 판단해야할 일이다. 집행부와 의회는 이제라도 씨름단 존치여부에 대한 군민토론회나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유효기간을 또 늘리거나 존치 결정을 내린다면 씨름단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 회기 의회가 처리할 안건 중 '가야금산조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도 중요하다. 2014년 개관한지 무려 5년 만에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이다. 꼼꼼하게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특히 군정질문 및 답변에 있어서는 의원들 모두가 현안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까지 제시함으로써 6만 군민의 대표로서의 참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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