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군정질문답변에서 눈여겨볼 사안들도 분명 있었다. 김기천 의원이 지적한 '2019 추석장사씨름대회' 경품문제와 '영암문화재단' 개편, 강찬원 의원이 질타한 '新4대 핵심발전전략산업'의 성과와 매력한우 TMR 사료공장 보조금 부당지원, 독천시장 현대화에 따른 장옥배정 잡음, 박영배 의원이 제기한 영암읍 교동지구 문화관광복합단지 개발과 바둑테마파크조성부지 용도변경 문제 등이다. 일부 문제 지적에 흐지부지 넘어가 매우 아쉬웠고, 군수의 답변 또한 불성실하기 짝이 없어 안타까웠지만 시정 또는 개선할 부분은 분명히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한다. 또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일은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라 빨리 단안을 내려야 한다. 해마다 10여일 회기로 군정질문답변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영암군민속씨름단 설치 유효기간 삭제를 골자로 한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 '영암군 천연염색전시체험관 위탁운영 동의안' 등을 원안가결 했다. 이중 씨름단 조례의 경우 단 한차례의 군민 여론수렴 절차가 없었던 점에서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 천연염색전시체험관의 경우도 마노예술촌 등에서 5년간 장기위탁 계약을 할 일이 아니라 위탁기간을 1년씩으로 해 천연염색 동아리 회원 모두에게 활용기회를 줘야한다는 제안이 들어왔음에도 논의 한번 없이 원안가결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례개정안이나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이견이 있다면 적절한 여론수렴이나 당사자들을 불러 의견을 묻는 정도의 절차는 거쳐야 지방자치 취지에 맞다. 그렇지 않다면 의회는 견제기능을 상실한 단체장의 거수기일 뿐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