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질의를 종합하면 무화과 병과수매 지급액은 2017년 1억3천500만원, 2018년 2억3천690만원, 2019년 2억3천698만원 등으로, 매년 400여 농가가 혜택을 본 모양이다. 하지만 문제는 ㎏당 1천원씩인 병과수매에 고작 4㎏(4천원)을 수매한 농가가 있는가 하면 3천726㎏(372만6천원)을 수매한 농가도 있었고, 삼호농협은 8천777㎏(877만7천원)을 수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특정 농민 몇몇이 독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병과수매의 취지도 왜곡된 상태로, 결과적으로 효과 또한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시 말해 병든 무화과를 수매한 취지는 병과를 논·밭두렁에 방치해 충이나 균이 다시 3단, 4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병과 처리비용'의 취지임에도 마치 총채벌레 피해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거나 가격하락을 막기 위한 '병과 수매비용'으로 잘못 인식되어온 것이다. 이는 의원들의 질타처럼 군 당국의 업무처리 잘못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본래 취지대로 병과수매가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암 무화과가 재배면적만 늘어난 사이 인근 해남군의 경우 대부분 온실재배방법을 고수하면서 브랜드 네이밍이나 포장재를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고급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충격적이다. 영암 무화과는 현재까지도 포장재가 거의 다 스티로폼 박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문 연구 인력까지 확충해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무화과 품질저하에 치명적인 총채벌레 구제대책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노지재배에 치중하다보니 이상기후에 의한 품질저하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암군민신문>은 영암군이 무화과산업특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름만 특구여서는 무화과 주산지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임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 아예 무화과연구소를 만들어 고품질 무화과 생산의 기반과 고부가가치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창하기도 했다. 이번 병과수매의 난맥상을 계기로 영암 무화과가 진정 나아가야할 길을 다시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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