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가입 기간은 매실, 자두, 포도, 복숭아, 오디, 복분자, 무화과는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유자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다.
특히 오디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영광, 장성지역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전남 모든 시군으로 가입 지역이 확대됐다. 이는 전남도가 가입 지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비는 총 1천180억원이다. 10월 말 현재 7만25농가가 11만3천598ha를 가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었다. 이는 자연재해 빈발로 농가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으로 8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산출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전에서는 보험 가입 후 자연재해로 3만298농가가 1천466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올해도 연이은 태풍 피해 등으로 보험금 수령액이 크게 늘어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