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늘린다는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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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또 다시 늘린다는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민선6,7기 군수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에 대해 군이 또 다시 연간 37매까지 늘리는 방안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다. 사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인상시도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2014년 12월 관련 조례 제정 이래 그야말로 한해도 거르지 않고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또 그 때마다 의회에서는 '퍼주기 논란'이 벌어졌고, 그 끝에 의회는 이를 수정가결하거나 부결해 현재는 연 34매까지 늘어나 있다. 이를 37매로 늘리는 조례개정안은 다가올 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모양이다. 또 새해 예산은 추가된 사업비가 반영되어 편성될 예정이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에 대해 군은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등 노인 보건복지 증진책임을 다하기 위한 명품 복지시책이라고 자랑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미 2007년 목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하면서 끊임없는 논란을 빚어왔다. 지급대상도 '65세 이상 노인'에서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바뀌었다. 이는 바로 퍼주기 내지는 선심성 논란 때문이었다. 하지만 군은 이처럼 케케묵은 복지시책을 무슨 새로운 시책인양 민선 6,7기를 통틀어 '대표' 공약으로 앞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목포시와는 정반대로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까지 바꿨다.
군은 매년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인상도 추진해왔다. 전동평 군수가 의도하고 있는 지급 목표로 알려진 연 40매 지급 때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의회 상정을 계속할 태세다. 이번에 40매가 아닌 37매로 입법예고한 것은 매년 같은 요구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을 피해보자는 꼼수임이 빤하다. 올 연말 37매로 늘려놓으면 내년 말 목표치인 40매로 늘리기는 쉬울 것이라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연유로 민선 6,7기 영암군정을 일컬어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확대 지급에만 매진한 시대'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있는지는 아는지 모르겠다. 또 요즘 동네마다 "목욕비는 이제 됐으니 영암군의 미래나 걱정하라"는 어르신들의 당부 목소리는 왜 듣지 않는지 모를 일이다.
군수가 줄기차게 목욕 및 이·미용권 40매를 지급하겠다니 막을 장치는 없을 것이다. 거수기나 다름없는 의회의 처지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연간 25억원에 이르는 군민들의 혈세가 어르신과 그 가족의 목욕비와 이·미용비로 쓰이게 된다. 참 좋은 세상이 온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군민들 가슴 한쪽 답답한 느낌은 거둘 길이 없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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