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영암사랑상품권의 사용이 지역 내 대형유통업체인 농·축협의 하나로마트 등에 집중되고 있으며, 따라서 골목상권에서의 활용방안이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영암사랑상품권은 2017년의 경우 발행액 대비 회수율 기준 32.83%(2억2천984만원), 2018년에는 22.55%(8억7천934만원), 2019년에는 24.7%(8억6천647만원)가 농·축협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에는 영암읍의 경우 하나로마트 회수율이 15.51%를 차지했고, 삼호읍의 경우 하나로마트 9.02%, 주유소 0.18%, 신북면은 주유소 1.08%, 하나로마트 0.58%, 시종면은 농자재마트 1.43%, 학산면은 농자재마트 3.51%, 하나로마트 1.52% 등이었다.
2018년에는 영암읍은 하나로마트 9.78%, 농자재마트 5.45%, 주유소 1.57%, 삼호읍은 하나로마트 1.24%, 주유소 0.17%, 신북면은 주유소 0.56%, 하나로마트 0.36%, 시종면은 하나로마트 0.08%, 농자재마트 0.07%, 학산면은 농자재마트 1.94%, 하나로마트 1.33% 등이었다.
2019년에는 영암읍은 하나로마트 11.07%, 주유소 4.56%, 농자재마트 1.93%, 음식점 0.09%, 삼호읍은 하나로마트 1.94%, 주유소 0.4%, 신북면은 주유소 0.76%, 하나로마트 0.27%, 시종면은 하나로마트 1.44%, 농자재마트 0.02%, 학산면은 하나로마트 1.67%, 농자재마트 0.61% 등이었다.
일각에서는 군이 속칭 '카드깡' 등 불법 유통 구매를 막기 위해 1인당 월 100만원으로 그 한도를 정해 놓은 반면 법인은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 특히 10% 할인판매에 나섰던 지난해의 경우 법인들을 중심으로 무더기로 영암사랑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농·축협의 하나로마트나 농자재마트 등에서 농자재를 구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축협의 하나로마트 등도 넓게는 지역경제의 범주에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으나, 영암사랑상품권의 구입 및 유통의 주체가 개인보다는 주로 법인 위주이고, 더 나아가 사용처가 골목상권 또는 중소상인이 아닌 주로 대형유통업체인 점은 개선해야할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더구나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 25억원어치씩 모두 50억원어치의 영암사랑상품권(할인율 권면금액의 7%) 발행 외에도 농민수당 지급에 따라 상·하반기 각 30억원어치씩 모두 60억원어치의 영암사랑상품권(할인율 권면금액의 3%)이 발행될 예정이다.
올 한해 판매된 영암사랑상품권이 35억원어치였던 점에 비하면 내년에는 110억원어치로 3배 이상 늘어난다는 점에서 가맹점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골목상인 및 중소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군 투자경제과 임문석 과장은 "영암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비록 가맹점은 아니지만 영암사랑상품권을 받아 이를 현금처럼 유통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천 의원은 "내년부터는 연간 60∼70억원 규모의 농민수당이 상품권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농·축협만이 아닌 골목상권까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대형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이 공존 상생하는 상품권 유통방안, 모든 업소가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 환매 등에 있어 간편화 방안 등은 군이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영암사랑상품권은 지난 2007년 2월 유통을 개시해, 연평균 8억2천400만원씩 판매해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35억원어치를 판매하기도 했으나, 일반 소비자 및 소상인들은 유통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