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는 전동평 군수와 조정기 의장, 박찬종, 노영미, 고천수 영암군의원, 우승희 전남도의원, 축종별협회 영암군지부장 등이 참석해 축산시책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퇴비부숙도검사 시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0년 축산분야의 주요 달라지는 시책인 ▲축산업 허가·등록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비율 확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닭·오리·계란이력제 시행,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검사기준 규정 강화 등 2020년 축산농가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이어 충남대 최동윤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기술, 시료채취법, 육안판별법 등의 교육도 실시했다.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퇴비를 직접 처리하는 축산농가가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정해놓은 규정으로,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결과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축산분야의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축산농가의 사전대비 및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축산업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에서도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퇴비부숙도 관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시행이후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이행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축산분야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