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생활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어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료 체납 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등이다.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2020년 기준 월 1만5천410원)이하 세대로, 약 1천400여세대에 1억2천5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다.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보험료 부과 관련자료를 토대로 이뤄지며, 최종 선정 명단 및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지원된다.
군 주민복지과 양은숙 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저 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해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