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연계해 작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전남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 중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에 한해 월 최대 10만원씩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고, 해당 주택의 형태는 월세나 5천만원 이상의 전세여야 하며,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한다. 또 최근 2개월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소득 기준까지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1월 28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사업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인구정책팀(061-470-2080)이나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