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학산면 묵동리 우사를 돈사로 축종변경하려다 불허통보를 받고 제기했던 전남도 행정심판의 경우 최근 기각 결정이 내려져, 영암군의 불허처분에 일단 힘이 실리는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기업형 돈사 인허가 신청에 대한 무더기 불허가 결정에 불복해 접수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법적소송은 2월 20일 현재 모두 15건(행정심판 6건, 행정소송 9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 법적소송 모두는 군의 집단 불허가 결정이 종국에는 무더기 접수된 기업형 돈사 인허가 신청 가운데 유일하게 학산면 묵동리 (유)올바른(옛 ㈜승언팜스)에 대해서만 승인해주는 결과가 된데 따른 것이다. 이들 법적소송 모두가 승언팜스와의 비례·평등의 원칙을 문제 삼고 있고, 심지어는 군의 위법한 처분과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까지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을 상대로 제기된 법적소송을 보면 행정심판의 경우 학산면 묵동리 산 98번지의 우사를 돈사로 축종변경하려다 불허 통보를 받은 A씨와 학산면 묵동리 산 99번지의 우사를 돈사로 축종변경하려다 역시 불허 통보를 받은 B사가 행정심판을 각각 청구한데 이어, 미암면 호포리 1258번지와 1259번지, 도포면 수산리 587-2번지와 도포면 수산리 587-6번지 등에 대한 돈사 불허 결정에 불복한 행정심판 4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행정소송의 경우 학산면 묵동리 77-11번지와 79-3번지에 각각 돈사 신축 인허가를 신청한 C씨와 D씨가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한데 이어, 도포면 성산리 788-5번지, 삼호읍 망산리 1110번지와 1112번지, 1114번지, 삼호읍 동호리 산 59번지와 산 50번지 등에 각각 돈사 신축 인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된데 불복한 5건의 행정소송이 추가됐고, 삼호읍 망산리 1410번지의 경우 계사 신축 인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된데 불복해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등 기업형 돈사 불허에 따른 행정소송은 모두 9건에 달했다.
한편 학산면 묵동리 산 98번지의 우사를 돈사로 축종변경하려다 불허 통보를 받은 A씨와 학산면 묵동리 산 99번지의 우사를 돈사로 축종변경하려다 역시 불허 통보를 받은 B사가 청구한 행정심판은 모두 '기각'됐다.
전남도는 결정문을 통해 "허가 받기 쉬운 우사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축종변경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종합적인 경위로 보아 법령의 공익목적이 건축불허가 처분으로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훨씬 커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와 B사는 "돈사허가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은 대부분 외지인에 의한 기업형 돈사 때문인 반면, 축종변경을 신청한 돈사는 군민이 운영하는 생계형 돈사로 주민 상호간 민원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데도 불허한 것은 (승언팜스와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집단반발의 상관관계에 맞지 않는 행정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을 냈다.
이처럼 기업형 돈사 인허가 신청과 관련해 법적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와중에 내려진 행정심판의 결과는 일단 영암군 행정처분의 정당성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인용율이 매우 낮은 행정심판과는 달리 행정소송은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에서 내려질 판결내용에 점점 관심이 커가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9월 군 계획위원회를 열어 학산면 묵동리 2곳의 돈사 축종변경 건과 삼호읍 망산리 돈사 3곳, 삼호읍 동호리 돈사 2곳, 미암면 호포리 돈사 2곳, 학산면 묵동리 돈사 2곳 등 신규 신청접수 된 돈사 인허가 건 등 모두 11건을 심의한 끝에 일괄 '부결'처리했다. 또 이에 앞서 학산면 묵동리 돈사 1곳과 도포면 성산리 돈사 1곳, 도포면 수산리 돈사 2곳, 학산면 상월리 돈사 2곳 등 6건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총량초과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는 등 그동안 무더기 접수된 이른바 기업형 돈사 인허가 20건에 대해 학산면 묵동리 승언팜스에 대해서만 승인하고,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두 불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