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민신문>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들 법적소송 가운데 행정심판은 학산면 묵동리 산 98번지와 산 99번지의 우사를 돈사로 축종변경하려다 불허 통보를 받은데 불복해 낸 2건 외에도, 미암면 호포리 1258번지와 1259번지, 도포면 수산리 587-2번지와 도포면 수산리 587-6번지 등에 대한 돈사 불허 결정에 불복한 행정심판 4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모두 6건에 이르고 있다.
행정소송은 더 크게 늘어 학산면 묵동리 77-11번지와 79-3번지에 각각 돈사 신축 인허가를 신청했다 불허되자 낸 2건의 행정소송 외에도, 도포면 성산리 788-5번지, 삼호읍 망산리 1110번지와 1112번지, 1114번지, 삼호읍 동호리 산 59번지와 산 50번지 등에 각각 돈사 신축 인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된데 불복한 5건의 행정소송이 추가됐다. 여기에 삼호읍 망산리 1410번지에 계사 신축 인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되자 낸 행정소송까지 합치면 모두 9건에 달한다.
이처럼 급증하는 법적소송을 우려하는 것은 군의 집단 불허가 결정이 종국에는 무더기 접수된 기업형 돈사 인허가 신청 중 유일하게 학산면 묵동리 (유)올바른(옛 ㈜승언팜스)에 대해서만 승인해주는 결과가 초래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 법적소송 모두가 승언팜스와의 비례·평등의 원칙을 문제 삼고 있고, 심지어는 군의 위법한 처분과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까지 지적하고 있다. 만일 이들 법적소송에서 군이 패소하고, 이에 따라 무더기로 돈사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군민 몫이 된다는 점에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학산면 묵동리 산 98번지와 99번지의 우사를 돈사로 축종변경하려다 불허 통보를 받자 낸 행정심판은 모두 '기각'됐다 한다. 뿐만 아니라 전남도는 결정문을 통해 "종합적인 경위로 보아 법령의 공익목적이 건축불허가 처분으로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훨씬 커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과 그 본질이 다르기는 하나, 기업형 돈사 인허가 신청에 대한 무더기 불허결정이 군민들 생존권을 감안한 결정인 점을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설득해가면 소송에서 승산도 없지 않은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언팜스의 사례는 거의 모든 행정소송에 목에 가시처럼 걸린다는 점에서 못내 아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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