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읍 서호리 불법투기폐기물 야적장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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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삼호읍 서호리 불법투기폐기물 야적장서 화재

헬기 굴착기까지 동원 일주일 넘게 진화 인근 주민들 연기·악취에 큰 고통
지난해부터 10여 차례 화재 발생…군, 오는 4월 폐기물처리 후 대집행 계획

삼호읍 서호리 729-6번지 D자원의 불법투기폐기물 야적장에서 지난 3월 4일 밤 11시쯤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일주일 넘게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이나, 일주일 넘게 화재가 지속되면서 다량의 유독가스와 시커먼 연기를 계속 내뿜어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악취와 연기에 고통을 받는 등 심각한 환경파괴 우려를 낳고 있다.
일단 자연발화로 추정되고는 있으나, 인위적인 발생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번 화재에 대해 영암소방서는 소방헬기 1대와 소방차 29대, 삼호읍 의용소방대원, 소방서 직원 등 60여명을 투입해 12시간 만에 큰 불 진화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 불법투기폐기물 야적장은 대형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그 속에 남아있는 불씨가 계속 발화, 화재 발생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고, 매일 대형 포크레인 4대와 30여명의 소방서 관계자들이 출동해 잔불 진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또 지난 10일에는 비가 내렸지만 잔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아 날씨가 개이면 또다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질 않고 있다.
실제로 화재가 난 D자원의 불법투기폐기물 야적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여 차례에 가까운 화재가 연이어 발생, 그 때마다 많은 소방장비와 인력이 동원되어 진화에 나서는 등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화재를 목격한 지역민들은 “D자원 업주가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구속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남 각지의 폐기물들이 지금도 이곳에 버려지고 있다”면서, “무화과특구,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친환경농업지역, 생태환경보전지역, 서영암 고속도로 진입로 등 교통의 요충지인 이곳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미관까지 해치는 불법투기폐기물 야적장이 왜 치워지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군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D자원 업주는 환경관리법을 지키지 않아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 처리돼 구속 상태이며, 군의 계속된 위탁처리 조치 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다”면서, “오는 4월 군 예산으로 대집행 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 등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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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소방서 소방대원들 화재진압 구슬땀

삼호읍 서호리 불법투기폐기물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영암소방서(서장 박주익) 소방대원들은 일주일 넘게 화재진압 작전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화재는 영암소방서에서 취약시간 화재예방순찰 도중 현장대원에 의해 발견, 자체 접보 후 본격적인 진압작전이 이뤄졌다.
특히 화재 발생 당일 강풍(16m/s)으로 인해 급속한 연소확대가 이뤄지면서 인근 야산까지 불이 번질뻔했으나, 소방대의 화재방어작전으로 산불로 확대되는 상황은 가까스로 저지했다.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대원들은 영암소방서 전 직원 및 인근 소방서, 유관기관 등 일일 평균 40여명이며, 소방차량 및 굴삭기 등 18대의 장비가 진압에 나서고 있다고 영암소방서는 밝혔다. 하지만 화재진압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속의 불씨가 계속 살아나 화재 완전진압에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주익 서장은 "인근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들이 진압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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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지역 불법투기폐기물 야적장은?
신북면 이천리 등 6곳 중 4곳은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 처리
삼호읍 서호리 1천500여톤, 삼호읍 삼포리 900여톤은 그대로
그동안 영암지역에는 모두 6곳의 불법투기폐기물 야적장이 있어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아왔다. ▲삼호읍 난전리 240여톤, ▲삼호읍 서호리 1천500여톤, ▲신북면 이천리 600여톤, ▲미암면 호포리 1천800여톤, ▲삼호읍 삼포리 900여톤, ▲서호면 태백리 500여톤 등 모두 5천540여톤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불법투기 폐기물은 폐합성수지 및 공사장과 생활계 폐기물들이다.
이들 불법투기 폐기물은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이를 처리할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다행히 정부의 지원으로 최근 폐기물처리가 이뤄져 영암지역에서는 ▲삼호읍 난전리와 ▲신북면 이천리, ▲미암면 호포리, ▲서호면 태백리 등 4개소의 폐기물 처리가 완료단계에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나머지 불법폐기물야적장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들 불법투기폐기물 야적행위는 비단 영암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현재의 폐기물처리대책으로는 추가적인 무단투기행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에서 폐기물 투기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와 함께 폐기물 적법처리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폐기물 야적행위나 야간을 틈탄 폐기물차량 운행 등에 대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활동과 신고의식도 절대 필요하다고 군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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