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검사 계도기간 맞춤형 농가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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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퇴비 부숙도검사 계도기간 맞춤형 농가관리 추진

군, 3월 25일 시행 1년 계도기간 부여 따라 제도 정착 주력

내달 29일까지 축산농가 이행진단서 제출 받아 컨설팅 진행

군은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제도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농가별 퇴비 부숙도검사 이행진단을 통한 맞춤형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는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 허가규모 축산농가(한우·젖소 900㎡, 양돈 1천㎡, 가금 3천㎡ 이상 등)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신고규모 축산농가(허가규모 미만)의 경우 12개월마다 1회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하고, 1천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1천500㎡ 이상은 부숙 후기(또는 완료)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이 제도는 올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부숙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비 및 퇴비사 부족으로 인해 부숙도검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들을 위해 법적 처벌보다는 계도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우선하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군은 이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농가별 퇴비 부숙도 이행진단을 통해 농가 컨설팅 및 부숙도 검사를 진행하고, 맞춤형 농가관리를 추진하는 등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위해 축산농가들은 축협 및 읍·면사무소에 이행 진단서를 작성, 오는 4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영암 관내 부숙도 검사 의무농가는 866농가로, 1일 300㎏ 미만의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소규모 농가(한우 264㎡(22두), 젖소 120㎡(10두), 양돈 161㎡(115두), 가금 200㎡(2,406수) 미만 등)와 전량위탁처리농가 등은 부숙도검사 의무화 제외대상이다.
읍면별 부숙도검사 의무농가는 도포면이 153농가로 가장 많고, 덕진면 112농가, 서호면 103농가, 신북면 100농가, 시종면 90농가, 학산면 86농가, 군서면 70농가, 미암면 60농가, 영암읍 40농가, 삼호읍 27농가, 금정면 25농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농가 스스로 이행진단서 작성부터 철저히 자가진단해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며, "군은 맞춤형 농가관리 추진 등을 통해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도기간일지라도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인한 2회 이상의 악취 민원 및 수계 오염 발생 등의 경우 행정처분이 이뤄진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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