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4인 기준 356만원의 경우)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분야는 재산액 기준이 기존 1억100만원에서 1억3천600만원으로 완화됐고, 생활준비금 공제율은 65%에서 100%로 확대됐다.
또 위기 사유에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포함됐으며, 동일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긴급복지지원기준을 적용, 지난 3월부터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분야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충실히 입원 치료를 받은 자와 격리되었던 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의 신청서도 보건소를 통해 접수, 지원 중이다.
'코로나19' 위기의 심각 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겸용 코로나 예방 마스크도 거동불편 등으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1차 지원을 모두 완료했고, 2차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경로당 등 다중시설 휴관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자칫 복지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군 산하 전체 공무원과 사회취약계층과의 1:1 결연사업도 더욱 촘촘히 추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중앙정부와 전국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시행하고 있거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청년저축계좌,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상품권 지원, 복지기동대 생계비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책도 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복지와 경제가 균형적으로 선순환하는 단계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