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지역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 등 공개대상 11명 가운데 대다수인 7명의 재산이 크게 는 것이다. 전동평 군수는 14억2천846만3천원을 신고해 6천15만8천원 줄었다. 반면 우승희 전남도의원은 2억2천598만5천원을 신고해 전년 2억1천224만원 보다 1천374만5천원 늘었고, 이보라미 전남도의원도 2억9천만9천원을 신고해 종전 신고액 2억1천505만6천원 보다 7천495만3천원이 늘었다. 영암군의원들의 재산은 박영배 의원이 15억5천889만3천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만해도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던 조정기 의원은 1억3천389만6천원을 신고해 수년째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비롯해, 강찬원 의원은 2억9천840만7천원을 신고해 6천182만9천원, 고천수 의원은 6억4천857만원을 신고해 2천889만6천원. 노영미 의원은 3억7천771만9천원을 신고해 794만2천원 늘었다.
주지하듯이 공직자 재산공개는 재임기간 부당한 재산증식을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매년 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이 공개될 때마다 서민들은 상대적인 괴리감 내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연 재산공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점점 의문이다. 특히 재산 고지거부가 여전한 점은 재산공개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영암지역 재산공개 대상자들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의 방식이라면 재산공개를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재산공개의 취지를 살리려면 보완이 절실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이런 식이라면 재산공개는 상대적 박탈감만 키울 뿐이기 때문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