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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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생활비 지원

군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천400여가구이며,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가구 52만원, 2인가구 88만원, 3인가구 114만원, 4인가구 140만원이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8만원, 3인가구 88만원, 4인가구 108만원 등이다. 지역사회 소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 수령증 작성후 상품권을 교부 받으면 되며, 사회적 거리 두기 원칙 준수 및 지급 시 혼잡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별로 일정을 분산해 지급할 예정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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