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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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이제 그만

신권재 영암경찰서 학산파출소
‘사이버 성폭력’이란 말 그대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의미한다. 특히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협박·저장·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한다. 예컨대 ‘몸캠’, 동영상 등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몰래 타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사진에 성적 합성을 하여 유포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받는 행위 등이 있다.
사이버상의 성폭력은 특정인 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자와 인터넷이용자 등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노출되어 있어 그 심각성은 크다.
최근에는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이슈다. 국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N번방(비밀채팅방)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현재까지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해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이다.
이 범죄의 피해자는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하고 있으며, 범죄유형으로는 SNS 조건만남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빌미로 텔레그램 등의 매신저 앱을 통해 여성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하게하고 전달받아 성 착취 영상을 제작 및 배포, 신상 털기에 이어 협박, 더 나아가 살인을 음모하는 등 악랄한 사이버 성범죄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의 해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n번방 성 착취물 유포자는 물론 가입자 모두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 촉구와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하는 청원이 청원 시작 17일 만에 200만명을 넘어섰고 국제공조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온라인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텔레그램,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내 불법 사이트 개설 및 불법 촬영물 유통 사범에 대해서 지난 2월1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불법영상물을 유포하는 사람은 물론 접속해 이용하는 사람 또한 처벌받게 된다.
이러한 사이버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이트 접속을 철저히 차단하고 온라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사건이 발생했다면, 증거를 컴퓨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경찰(112)이나 여성긴급전화(1366)에 신고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인터넷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보다 나와 우리 주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모두가 함께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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