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또 논·밭·비탈길 운행이 잦아 전복되는 경우 농기계 밑에 깔릴 수 있어 예방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운전자만 탑승해야 하는 농기계의 특성을 감안해 운전자 옆이나 트레일러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되며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박종삼 소장은 "도로에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후사경을 필히 부착해 뒤따르는 차량을 확인해야 하고, 야간운행에 대비해 등화장치와 반사판을 부착해 교통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여름철 주요 임대기종인 승용예초기 등 제초용 농업기계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매해 발생되는 기계회전에 의한 신체 일부 절단 또는 손상 사고를 필히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작업 시 서두르거나 무리하지 말고 1시간 정도 작업 후 10~20분간은 꼭 휴식이 필요하다. 또 농기계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소매나 바지 등이 늘어지는 옷은 피하고 신발은 가급적 미끄럼 방지처리가 된 안전화를 착용해야 한다.
박종삼 소장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종합보험 가입 및 현장기술지원을 활성화 해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