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이모저모
검색 입력폼
 
지역사회

영암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이모저모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후 일주일째로 접어든 영암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의 준수가 두드러진 가운데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 속에 골프를 친 공직자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광주지역의 잇따른 확진환자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 공공다중이용시설이 폐쇄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 2명이 확진되자 그 파장을 우려하는 군민들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 영암군농민회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공무원 기강해이 관리감독소홀 공식 사과하라"
영암군농민회는 금정면장과 직원 등 2명의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7월13일 군청 정문에서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하고, "전동평 군수는 공무원 기강해이와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영암군농민회 정운갑 회장이 '금정면장 중징계하라'고 쓰인 배너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만 참여했다고 밝힌 영암군농민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일 금정면장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동료공무원의 추가 확진까지 발생했으며, 이후 시종, 서호면사무소, 영암군청까지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그동안 외국인 입국자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그것도 관공서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군민들은 우려와 충격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또 "대봉감 냉해피해가 심각한 금정면의 면장은 코로나19에 걸린 상태에서 평일인 2일은 금정면골프동호회원과, 4일은 군청 모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6명, 도청 공무원 3명 등과 골프와 식사를 즐겼다"면서, "농민들은 최악의 냉해피해와 재해보험보상율 축소로 힘들어 하고 있는데 면의 수장인 면장이 이 같은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농민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번 금정면장을 비롯한 일부공무원들의 행위는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다른 공무원을 배신한 것이며 공무원의 직분을 포기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농민회는 이어 "영암군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영암군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자신하여 왔지만 막상 영암관내에서 그것도 공무원의 확진이 확인되자 이동 동선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한 군청이 폐쇄되고 공무원들의 코로나19 검사에 정신이 없고 민원인들의 불만은 폭주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공직자들이 정부의 방침과 군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의 최종 책임은 전동평 군수에게 있다. 전 군수는 군민들에게 즉각 공식 사과하고 해당자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의당 전남도당도 성명서

"공직기강해이 인한 전파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의당 전남도당도 지난 7월10일 성명을 내고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즉각적인 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7월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전남 32명 광주 147명으로 확산돼 지난 3월 대구에 이어 2차 대유행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광주와 전남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로 인해 그동안 전도민적인 노력이 수포로 돌아 갈 위기에 처해있다. 영암군 공무원 발 코로나 확산은 결국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 본청(영암군청)의 폐쇄로 이어졌고, 면사무소 3곳과 전남도 및 보성군 일부 사무실까지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불러왔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공무원들은 직무상 대민접촉이 많아 항상 코로나에 노출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영암군청 폐쇄 등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했다기보다는 공직기강 해이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에서 전남 도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그동안 전남도와 각 지자체는 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위기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해왔다. 또한 외부 활동 자제를 촉구했다. 그런데 정작 전남도와 각 지자체 소속 고위 공무원들은 골프회동을 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생활했음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들어났다"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등장

"주말에 속편하게 골프요? 정말 화가 치솟네요!"
'코로나19' 위기 속 공무원들의 골프 회동으로 지역사회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신문고에까지 이들 공직자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망신을 사고 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7월10일 '영암 금정면장 코로나 확진 관련'이라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5살과 6살 두 아이를 둔 부모라며 "코로나 덕에(때문에) 나들이는커녕 가까운 키즈카페도 불안해 못 다니고 집에서 지내며 아래층 층간소음 때문에 맘껏 뛰놀지도 못하게 하는데 주말에 속편하게 골프요? 거기다가 코로나 감염까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네요"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청원은 16일 오후 2시 현재 817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또 전남도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 코너에도 청원글이 게시됐다.
■ 김영록 전남지사 재발방지 약속
"골프모임 12명 중대한 도적적 해이…비난 마땅"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 7월10일 "코로나19가 광주·전남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남도와 시·군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누구보다도 절제된 몸가짐으로 방역수칙을 몸소 실천해야 할 공직자들이 단체 골프 모임을 갖고, 확진환자와 접촉해 자칫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이번 사안은 중대한 도덕적 해이이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김 지사는 이어 "다행히 방역의 컨트롤타워인 전남도청이 위협받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무책임한 행태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각별히 유념하고, 코로나19 지역감염을 막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 '코로나19' 공직기강 특별강화
공무원 타지 방문, 사적 모임 자제 등 엄중 대처
전남도는 특히 이날 김영록 전남도지사 특별지시로 강화된 공무원 준수사항을 전남도와 22개 시·군에 전달하고, 공직자들의 엄중한 대처를 당부했다.
강화된 공직기강 특별지시는 ▲타 지역 방문 자제 ▲골프모임·노래방 등 감염 우려가 높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체육활동 및 장소 출입금지 ▲외출 및 사적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위반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로 적발 시 평소보다 엄중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문책할 방침이다.
전남도 정찬균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가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에도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도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중점 준수사항’으로 ▲골프모임, 당구장, PC방, 노래방, 주점 등 감염우려 높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체육활동 및 장소 출입금지, ▲발열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금지 및 자가격리 철저(3∼4일 집에서 쉬기), ▲일상생활에서 2m이상 거리 두기 및 마스트 착용 생활화, ▲확진환자, 의심증상자 밀접 접촉 시 즉시 신고, ▲외출 및 사적 모임 자제를 통한 동선 최소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을 강조하고 공직자들의 준수를 당부했다.
---------------------------------------------------------------------------
☞공무원 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전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일명 대기명령이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징계 효과는 있으나 징계 자체는 아니다.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 징계 처분을 위해 그 직(또는 업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처벌하기 위한 전 단계다. 보통 직위해제 후 징계는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이 있다.
전남도는 골프 공무원 3명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진행 중인 감사관실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대상에는 영암군청 공직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영암군은 골프 공무원 7명에 대한 인사조치(직위해제) 외에 별도의 징계는 없다고 밝혔다.
이춘성·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