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0일부터 24일까지 부서별 자체교육으로 이뤄진 이번 공공재산환수법 시행 교육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한다는 법 취지를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밖의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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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청구 땐 이익 전액 환수
최대 5배 제재부가금도 부과
우리의 공공재정지급금은 약 214조원으로 추산된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바로 이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할 경우 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3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16일 제정됐고, 그 시행령도 마련됐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그리고 ▲잘못 지급된 경우 행정청은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하게 된다.
특히, 잘못 지급된 경우를 제외한 허위·과다청구, 목적 외로 사용된 부정이익에 대하여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다만, 환수처분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신고 하고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하거나, 부정이익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금과 보훈급여 등은 제재부가금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한 자는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한다. '상습적'이란 과거 3년간 동일한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철저한 보호와 보상금·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령에는 법 적용대상인 공공재정지급금을 법에서 정한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외에 보전금, 지원금, 구료비, 연금지급금, 민간위탁금, 사회보장적 급여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금품 등으로 포괄했다.
또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에 허위청구의 경우 5배, 과다청구의 경우 3배, 목적 외 사용한 경우는 2배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해 각각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허위·과다 청구 또는 목적 외 사용했으나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해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이 부과액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해야 할 부정이익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성명, 상호, 나이 및 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고 1년간 게재하는 규정도 들어있다.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는 과거 3년간 동일한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