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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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운행차 배출 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확대 = 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부산·대구·경북·경남 지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 자동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5등급) 소유자는 7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외 자동차 소유자는 7월 3일 이후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자연공원 등에서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한 개인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가 시행된다. 조성·관리 등에 필요한 금액과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손실액 등을 보상해준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 행위 처벌 규정 강화 =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입 한 경우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처리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더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 수돗물 수질 기준 위반 등 수도 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제도가 신설되고 수돗물 수질 기준 위반 시 그 내용 및 조치 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제도 도입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형 물기업'을 지정,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올해 10개 기업을 선정해 5년간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예·특보 체계 개편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예보 제공과 위험 기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초단기 예보는 60분에서 10분, 단기예보는 3시간에서 1시간 간격으로 각각 단축해 서비스한다. 또 올해 여름부터 폭염특보 발표 기준을 체감온도로 변경하고 서울시의 특보 구역을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한다.
▲실시간 기상 알림서비스 '날씨 알리미' 운영 = 국민에게 실시간 날씨 정보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사용자 위치기반의 모바일 기상서비스 '날씨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한다. 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한파 영향예보 정규서비스 = 오는 11월부터 한파로 인한 분야별 영향정보를 제공하는 '한파 영향예보 정규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 예·특보가 추위의 강도와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한파 영향예보는 한파로 인한 분야별 위험 수준과 구체적인 대응 요령을 안내한다.
▲장기예보와 이상기후 전망(이상고온·이상저온) 통합 제공 =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발생 시 미리 대비할 수 있게 주·월별 평균기온 전망을 제공하는 장기예보에 이상기후 전망을 통합해 서비스한다.
▲내게 필요한 지진 정보만 맞춤형 제공 = 사용자가 선택한 지진 규모, 진도, 지역 등에 관한 지진정보만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진 조기경보에 해당하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모든 사용자에게 정보가 전달된다.
▲상세한 해양기상정보 제공 =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과 관련 기관의 위험 기상 방재 지원을 위해 더 상세한 해양기상 실황과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파고·바람 등 해양활동에 필수적인 정보와 이후 12시간까지의 예측정보를 1시간 간격으로 안내한다.
▲우수한 기상과학기술을 한눈에 보는 '기상박물관' 개관 = 우리 조상의 우수한 기상과학 문화를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오는 10월 서울 종로구에 '기상박물관'을 개관한다. 이곳에는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를 비롯해 150여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 산업·에너지·중소기업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 새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매 때 함께 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 지역 실질적 지원 =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 발전기와 인접한 지역도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석유판매업자 휴·폐업 신고 정보 공유 = 휴·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 휴·폐업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소방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으로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쉽고 간편해진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 올해 12월 10일부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해 판매한 특허침해자의 제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고용
▲눈·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상복부와 하복부, 비뇨기, 응급·중환자,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자궁·난소 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산모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대상자가 됐으나, 올해 7월부터는 120% 이하면 지원을 받는다. 기준 변경으로 2만3천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형간염 제2급감염병 지정 = 올해 7월부터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돼 정부가 환자관리, 접촉자관리, 역학조사 등을 통해 관리한다. 의료기관 등은 E형간염 환자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고, 방역당국은 신고 후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접종 대상 확대 =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는 3가 백신(A형독감 2종과 B형독감 1종)이 아니라 4가 백신(3가백신+B형독감 1종)이 쓰인다. 또 접종 대상도 늘어나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작년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였다.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 2020년 8월 28일부터 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속처리제도가 시행된다. 개발자 일정에 맞춰 허가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해 심사하며 암 등 중대 질환과 희소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규모 임상시험(3상)을 시판허가 후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소규모 임상자료(2상)로 허가를 내준다.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곳을 올해 9월 신규 설치한다.
▲방문판매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 = 7월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들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적용 =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장실습상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규정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10월 1일부터 현장 실습생에게도 적용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 7월 1일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1인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된다.
◇교통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12월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또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으로 규정한다.
▲드론 등록·운영 '원스톱 서비스' 시작 = 드론의 장치신고, 사업등록,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을 관할 기관에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PC나 모바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8월부터 시작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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