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확인 및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홍보를 실시해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목재산업이 침체된 만큼 관련 업체의 애로사항에 귀기울이고 올바른 목재유통 질서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