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기계가 필요한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임대농기계를 기존 임대방식과 동일하게 사전예약하고, 3일 이내로 무료로 사용하면 된다.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 이후 4개월간 분석자료에 의하면 임대료 감면을 받은 농업인은 1천343농가 2천978건으로 8천만원의 임대료 경감 효과를 거뒀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농기계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농촌 인력난 해결과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