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사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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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사수해야

문태운 영암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영암소방서(서장 임동현)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를 위해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늘 아파트 옥상의 출입문을 잠가야 할지, 열어야 할지 고민에 빠진게 된다. 옥상 출입문은 비상문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하여 평상시부터 문을 개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폐쇄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안상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이를 해소하면서도 화재까지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바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이 장치는 평상시 비상문 등을 폐쇄한 상태로 관리하면서도 화재 때는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문을 개방시켜 주는 시스템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선 의무사항이 없어 아파트 관계자의 자율적인 설치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한 차선책으로 비상 옥상열쇠 보관함(약 8천원 상당)을 구비하거나, 번호키 혹은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영암소방서는 이를 안내하기 위해 영암군내 모든 공동주택에 대한 방문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업무추진이 순조롭진 않다. 공동주택의 관계자와 입주자 모두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공동주택 관계인과 입주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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