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토지)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9월에 부과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2억3천200만원(3.6%) 증가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4.99% 상승이 재산세 주요 증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2기분 주택분 일부에 대해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공과금 수납기·자동화기기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ARS(061-470-1070), 농협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들이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현수막, 반상회,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를 독려하고 지역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군 재무과 김광호 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 및 복지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세를 당부한다"며, "위택스, CD/ATM,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운영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