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양계협회,조은비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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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양계협회,조은비료(주)

가축분뇨 처리 상생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영암군양계협회(회장 최영진)와 시종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조은비료㈜(대표 강승원)는 지난 9월 9일 영암축협 하나로 마트 소회의실에서 환경부가 가축분뇨 규제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현실화에 따른 상호상생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진 영암군양계협회 회장과 문재덕 사무장, 이운태 총무, 조은비료㈜ 강승원 대표, 박종오 영암군청 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 이일종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계분뇨처리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박종오 축산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축산분뇨 부숙도 기준강화 등 퇴비처리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암군양계협회와 지역에 소재한 조은비료가 양계분뇨처리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양계농가와 조은비료가 서로 협력해 영암군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일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군양계협회와 조은비료는 협약서를 통해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육계분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활용해 자원순환 유기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또 별도의 가축분뇨위탁처리비용 청구 없이 장비대금만을 일일 계산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강 대표는 “영암군에서 발생하는 양계분뇨를 전량 수거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 가운데 미생물 등을 혼합해 부숙도를 적정기준에 맞게 처리해 양질의 퇴비로 재탄생시켜 영암지역 농가에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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