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군정질문답변을 오는 10월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로 연기하면서 그 방식까지 바꾸기로 한 것도 의미 있다. 지금까지는 각 실·과·소의 군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의원들이 질문하고 나면 군수는 그중 하나의 질문에 답변한 뒤 자리를 떠 보충질의 등은 실·과·소장에게 해야 했다. 그러나 올 회기부터는 군수가 답변 후 오전시간에는 이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하도록 했다 한다. 더구나 이 같은 방식의 전환은 강찬원 의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일이라니 기대가 크다. 군정질문답변에 있어 군수의 정책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제 개원한 의회는 조례와 일반안건을 처리한데 이어 내주부터는 제3회 추경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3회 추경은 제2회 추경 6천45억원 대비 5.38%인 325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일자리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이 이뤄졌다고 집행부는 설명하고 있다. <영암군민신문>이 이미 보도를 통해 밝혔듯이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세가 크게 줄면서 전국 지자체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가 현실화됐다. 영암군의 경우만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98억9천500만원에 이른다. 이 마당에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다보니 세출예산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공직자들의 노고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제3회 추경예산 심사만큼은 제대로 해야 한다. 집행부는 제3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집행이 불가능해진 군민의 날 행사 및 지역축제 관련 예산, 국내외 여비, 사무관리비 등을 대폭 삭감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출예산 가운데 이처럼 구조조정 된 예산이 과연 불가피한 예산인 것인지, 증액된 예산은 타당한 이유에서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후반기 의회 첫 예산심의이니 만큼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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