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사 신축허가를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부착한 1톤 트럭 등이 동원된 이날 집회에는 동호리에 거주하는 최옥주 영암군이장단장과 최동수 비상대책위원장, 최광모 총무 등 마을주민 30여명이 참석해 돈사 신축허가를 취소하라는 현수막과 머리띠, 피켓 등을 들고 성난 민심을 표출했다.
최광모 총무는 우사 신축허가 취소 지지발언을 통해 “창조적 마을 경관 환경 육성사업에 우사신축이 웬 말이냐,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이뤄진 우사 신축허가는 철회돼야한다”고 강조하고, “영암군은 깨끗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문제가 된 우사는 지난 7월 20일 군서면 동호리 557번지 외 2필지에 신축허가가 이뤄졌다. 전체면적 7천494㎡(2천477평), 건축면적 4천251㎡(1천405평), 3개동 규모로 사육두수는 297마리로 허가됐다.
우사신축이 시작된 현장에서는 지난 8월30일 대책위 관계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사현장에서 운행 중인 굴삭기 창문을 둔기로 내리쳐 파편이 운전자에게 튀면서 상해를 입혀 경찰조사를 받는 등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허가를 받았으니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우사신축을 강행한다는 건축주 입장과 주민동의 없이 이루어진 허가신청은 취소되어야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극한대립으로 맞서고 있어 법적공방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사 신축 허가된 곳은 거리제한이나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서도, “악취와 미관을 해치는 등의 우려를 제기한 만큼 건축주와 주민들 사이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