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화재대피요령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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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아파트에서 화재대피요령 알아야 합니다

한성준 영암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올 추석 연휴는 정부에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여 사상 초유의 비대면 추석을 맞이 하게 되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귀성·역귀성 자제, 안부는 영상통화로, 벌초는 대행서비스,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합시다‘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오면서 현재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 올 추석은 5일간의 연휴를 각자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입장에서 고향집 주택 화재 뿐 아니라 아파트 등 현재 생활공간의 화재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기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대부분의 주거공간인 아파트는 고층화되고, 주거 공간과 상업공간이 밀접해 있어 생활의 편의성은 높아진 반면에 화재의 위험성도 함께 높아졌다. 물론 아파트 시공부터 철저한 감독 하에 건축 규모에 따른 소방 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지만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활동과 인명대피가 쉽지 않은 점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서의 화재대피요령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화재경보음을 듣게 되면 화재발생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문을 열어 연기를 확인해라. 화재가 아래층에서 났다면, 연기가 올라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피 장소는 지상이 아닌 옥상이다.
둘째, 대피 할 때 엘리베이터 탑승은 자살행위와도 같다. 엘리베이터는 연기가 올라가는 굴뚝이나 마찬가지다. 화재로 인해 정전이 된다면 대피를 하기 위해 들어간 엘리베이터에 엄청난 유독가스 함께 갇히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즉 대피는 항상 계단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중 어느 하나는 꼭 설치되어 있을 것이다. 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설치된 대피공간으로 반드시 이 공간을 확보하고, 가족 모두가 정확한 활용방법과 위치를 숙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예년의 추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가정의 아픔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 모두가 화재예방의 경각심이 필요할 때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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