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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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

신권재 영암경찰서 학산파출소 경위
최근 인천에서 '코로나19'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던 중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단둘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발생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 가운데 장애가 있는 10살 큰아들이 과거 엄마로부터 방치뿐 아니라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학대는 만18세 미만의 어린이를 신체·정신·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중 대부분인 75.6%가 부모이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1천389건으로 전년대비 13.7% 늘어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등 아동학대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피해 아동 성별은 남자아이가 1만5천281건으로 50.9%로 여자아이보다 약간 많았고, 만13~15세의 아동이 전체의 23.5%로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2만3천883건으로 79.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주요 아동 돌봄기관인 학교가 2천277건(7.6%), 어린이집 1천371건(4.6%), 유치원139건(0.5%) 등의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 2만2천700건(75.6%), 대리 양육자 4천986건(16.6%), 친인척 1천332건(4.4%) 순으로 확인되었으나, 피해아동 발견율은 3.81%로 여전히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42명으로 이중 0세~1세의 아동이 45.2%를 차지하여 신생아 및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고 의무자의 미신고 시에도 아동학대 처벌법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고 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로 많이 당하는 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가 있지만 방임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아동학대를 훈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훈육은 부모와 교사 등이 올바른 방법으로 자녀와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와 훈육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당국에서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특히 우리 모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아동학대가 발생되는지 세심히 살피고 감시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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