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을 추진해 76개 시장 5천 120개 점포의 임대료를 각각 3개월에서 6개월간 최대 100%까지 감면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전남지역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돼 45개 사설시장에서는 239개 점포를, 85개 일반상가에서도 284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감면 동참이 이뤄졌다.
이번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 연장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달 시장·군수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기간이 종료됐거나 기한이 임박한 공설시장에 대해 코로나19가 종료 될 때까지 감면 연장 검토를 요청해 추진됐다.
현재까지 도내 20개 시군 87개 공설시장 중 18개 시군 64개 공설시장 3천 602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감면 연장 계획이 확정돼 시행중에 있다.
특히 광양시와 담양군, 구례군, 화순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신안군 등 9개 시·군은 코로나19가 종료 될 때까지 공설시장 임대료를 각각 50%에서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