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전남도가 추진한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대책과 강력한 보조금 회수조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증 포기,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인증취소 면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친환경농산물 1회 인증취소 시 3년간 친환경농업 관련 도비 보조사업의 지원이 제한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5년간 배제된다.
특히 최근 5년간 2회 이상 상습 취소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 1회만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5년간 즉시 지원을 제외하기로 해 사실상 친환경농업에서 퇴출된다.
또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시 농약 혼용 및 관행농기계 사용 등으로 단지의 행정처분 원인을 제공한 방제업자와 불량 농자재 공급 업체는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관련 업체들 책임의식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인증 방지를 위한 생산현장 관리도 강화된다. 그동안 농약살포 의심 필지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를 통해야 점검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시·군 공무원이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지난 9월 말기준 4만4천㏊로 전국 55%를 차지하고 있다. 유기농 인증면적도 전국 56%인 1만8천㏊로 역대 최대면적을 갱신하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