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당장 제정하라!"
검색 입력폼
 
지역사회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당장 제정하라!"

김기천 의원, 영암군의회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제정 촉구

김기천 의원(정의당)은 "국회는 당장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2월 21일 제279회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0년 영암군 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늘 이 자리에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지만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서, "이미 전남도의회가 지난 5월 건의안을 의결한 이후 전국 각 의회에서, 심지어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한 영남권 의회에서조차 건의안이 채택되고 있는데, 민생개혁과 노동존중사회를 당 노선으로 채택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더군다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민주당 총선공약이었고, 이낙연 대표의 일관된 약속이기도 하다.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대의보다 더 중대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느냐"며 이처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죽음의 일터로 또 밥 벌러 가는 사람들이 그 일터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뿐인 반문명적 일이 오늘도 되풀이되고 있다. 끼이고 떨어지고 깔리고 뒤집히고 부딪혀서 매일 6.5명, 해마다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 '다녀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가족의 곁을 영영 떠나가고 있다. 목숨을 건졌지만 부상과 질병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노동자만도 매년 10만명을 헤아린다. 이같은 죽음의 쳇바퀴를 멈춰 세우지 못하고 있는 동안 OECD 회원국 산재사망률 1위라는 치욕은 21년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온 나라를 한 해 동안 공포와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사망자가 600명이고.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음주운전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1명, 연간 360명에 못미친다. 코로나19와 음주운전에 대해 앞을 다투어 법령이 쏟아져 나오고 여론은 들끓지만 해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2천명이 죽어가는 이 반문명, 비인간 사회에 대한 침묵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5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이주노동자의 목숨은 이토록 가볍고 값싸고 하찮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40명이 숨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인해 기업주가 받은 처벌은 벌금 2천만원이었고 4명이 죽은 대형마트 질식사고는 벌금 400만원으로 서둘러 마무리되었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죽어도 사망한 노동자 1인당 평균 벌금이 400만원인 것이 오늘 대한민국 노동현장의 민낯이다"면서,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이 먼저인 기업,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죽음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기업주, 국가경쟁력을 내세워 사회적 타살에 침묵하는 정치인과 언론. 이 침묵동맹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며 불꽃이 되어 죽어간 전태일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참혹한 노동현장에서 제2, 제3의 전태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국회는 당장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음주단속을 강화해 음주살인을 막는 게 당연하듯이, 국민을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강력한 예방조치를 하는 일이 불문의 여지가 없듯이 대한민국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와 고귀한 목숨,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 목숨보다 기업이윤이 먼저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꽁꽁 얼어버린 이른 새벽에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해가 저문 뒤에는 아무 탈없이 다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그 소박하고 간절한 노동자의 바람에 응답해달라"며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과 군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