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辛丑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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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21년 辛丑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 만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확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도 추진

소상공인 비대면 신용보증서비스 지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대상자 청년사업자 확대

농어민공익수당 수혜대상 실제 농어업 종사 농어민으로 확대 농업인 월급액 상향 조정

새해부터 전남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129개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된다.
일자리 경제분야에서는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급 대상이 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에서 만 34세까지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되고,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306명에게 5개월 동안 월 80~180만원의 생활방역 일자리를 제공하며, 신용보증재단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연계해 방문 없이 비대면 보증 서비스 지원을 한다.
농림축산분야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세대원의 직업과 무관하게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면 누구든지 수령 가능하도록 바뀌고,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분야에서는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품목 중 전복·어류 양식어가 지원액이 500만원으로 상향되고, 수산 생산물 및 가공품 직거래 택배비 50% 보조제도가 시행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일자리·경제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청년 구직활동 수당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30만원씩 지급했으나 1월부터는 만18세부터 34세까지 미취업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한다. 지원조건은 중위소득 150% 미만, 공고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한국판 뉴딜,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 사업 = 한국판 뉴딜, 블루이코노미와 관련성이 있는 미래형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청년일자리를 만든다. 블루잡 청년일자리는 지역의 혁신성장형 전략산업과 연관성이 있고, 청년이 선호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다. 오는 4월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지원대상이며 지원액은 월 200만원, 활동수당 30만원 등이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영역에 생활방역 서비스를 제공해 공공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운영해 지역 방역 강화 및 취업 취약계층 등의 고용 및 생계를 지원한다. 오는 2월부터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폐업 등을 경험한 자 및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6명을 모집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 개편 = 새해부터는 균형발전지표를 기준으로 지역 구분이 개편되며, 지역특성화업종 우대 지원을 위해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이 조정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투자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등 지방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인센티브 지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 정책과 산업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대규모 첨단기업 및 유턴기업의 중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고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업에는 투자액과 고용규모에 따라 최대 1천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유턴기업이다. 지원규모는 전남도투자유치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확대 운영 = 정부의 뿌리산업4.0 정책발표와 산업환경의 변화에 맞춰 뿌리기업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뿌리산업은 소재 및 부품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산업으로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인력양성 등 뿌리 전문기업의 육성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연간 80개사 내외로 종전에는 전남도가 27억원을 투입해 자체 추진했으나 올해부터는 시·군의 참여로 사업비가 61억7천만원으로 늘었다.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 지원 활성화 = 도내 중소기업이 정부의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 획득 및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확보하도록 기업 맞춤형 사업을 지원한다. 기업별로 3천만원 이내에서 연구개발 및 품질향상, 기업마케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화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지원규모는 연간 70개사 내외로 지원한도는 기업 당 연간 최대 4천만원 이내다.
▲천연물원재료 GAP/GMP 연계처리시스템 구축 = 단순 생산 및 판매에 그쳤던 천연물 원재료를 표준화, 규격화 가공 후 고품질 의약품 원료로 제약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역 농가를 지원한다. GAP는 농산물우수관리기준, GMP는 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이다.
▲비대면 신용보증 서비스 지원 =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오는 7월부터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신용보증 서비스를 지원한다.
▲미국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농수산식품 입점 지원 = 미국의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에 개설한 ‘전남브랜드관’에 농수산 수출기업의 입점을 지원해 안정적인 수출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도내 농수산가공식품 수출기업이다.
▲개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 = 올해부터 화상상담 등을 통해 발굴된 바이어와 최종 대면계약을 위한 바이어 초청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대상자 확대 및 지침 개정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지원대상이 청년노동자에서 올해부터는 청년사업자까지 확대된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 미래 준비를 위해 지자체와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통장을 개설해 운영,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노동자와 사업자, 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180일 이내 노동 경력자,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지원규모는 3천명이다.
◇농림·축산
▲농어민 공익수당 수혜대상자 확대 = 올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이 세대원의 직업에 관계없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확대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지급되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지급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세대원 직업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 지급된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확대 = 올해부터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의 농가 경영안정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월 최대 지급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은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되었던 농가수입을 연중 고르게 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연장 = 올해부터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상환기간이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장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금이다.
▲농어촌 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품목 확대 =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민박 로고 표시 의무화 및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는 농어촌 민박의 소방 및 안전시설 지원 품목이 확대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확대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미래세대의 건강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22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건강 먹거리인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배달한다.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연장 = 올해부터는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금 상환기간이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6년 균분상환으로 연장된다.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은 친환경농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신뢰 제고를 위해 ‘부정인증 농가 참여제한’ 등 안전성 관리가 더욱 견고해진다. 올해부터는 행정처분 농가나 업체는 보조사업 참여가 농가의 경우 3∼5년간, 업체의 경우 영구 제한되며, 시·군 주관 안전성 검증 및 관리도 강화된다.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지원 = 왕우렁이 자연유출 방지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농가 관리의무가 강화되고, 월동한 왕우렁이의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자재가 지원된다. 농가는 수거의무 외에 동계작물재배 또는 논 깊이갈이에 나서야 하며, 올해부터 유출방지망과 방제약재 등이 지원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변경 = 효율적인 인증비용 지원을 위해 지원항목은 인증취득을 위한 필수항목으로 조정하고, 단체인증은 표본조사로 한정해 지원한다. 지원율은 종전 90%에서 올해부터는 80%로 바뀌고, 지원 단가는 실 소요비용에서 항목별 한도 이내로 변경되며, 지원항목은 종전 6개에서 4개로, 단체지원은 종전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 지원으로 변경된다.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청년농가에 시설하우스와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해 친환경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등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실천 농가를 육성한다. 사업량은 시설하우스 60농가로 지원대상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청년농가다.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 유기농업 정착과 체험장으로 육성된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 실적이 양호한 마을이다.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 = 중소농 위주의 소규모 법인을 경쟁력을 갖춘 강소농 위주 들녘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량은 5개소로 사업비는 15억원이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범위 확대 = 올해부터는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으로 보조받을 수 있는 지원 기종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의 지원 한도도 상향한다. 종전까지는 지원기종이 70만원 이상 농기계였으나 올해부터는 30만원 이상 농기계이며 보조한도는 종전에는 최대 200만원까지였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300만원까지다.
▲농축산물 덤프 운반 장비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감소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축산물 덤프 운반 장비를 지원한다. 농축산물 덤프 운반 장비는 벌크형태의 농산물 및 퇴비, 조사료(곤포) 등을 운반 또는 하역하기 편리한 1톤 트럭 탑재용 운반 장비다. 1톤 트럭 보유 농업인에게 덤프 운반 장비 구입비의 70%를 지원한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기준 강화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용 트랙터에 대한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기준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모든 트랙터에 보험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2020년 출고된 트랙터는 안전장치가 부착된 경우만 보험료를 지원한다.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딸기 재배농가의 시설현대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하우스 설치,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무인방제기 등을 지원한다.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및 이상저온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원예 재배 농가를 위해 생산비 절감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한다. 냉난방시설 및 온도저감 자재 등이다.
▲농식품 제조 가공 지원 사업 대상 및 규모 확대 = 농식품 제조 및 가공 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 확대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 통합 및 규모를 확대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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