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辛丑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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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21년 辛丑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인가 대안학교 학생들까지 확대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 시설 지원

맹견 소유자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공모사업으로 개편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종전 1종에서 4종으로 확대 귀농인 등 대상 창농타운 신규 운영

관광숙박업 침구류 청결지원사업 22개 시·군 확대, 영암서도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농림·축산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 시설 지원 = 원예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등 상품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주산지 생산농가 및 단체에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이상 원예작물 생산자이며 20평 저온저장고 설치에 동당 2천500만원을 지원한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 = 초·중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하는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는 인가 대안학교 학생까지 확대한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연장 =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운영자금 상환기간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연장된다. 녹색축산육성기금은 환경친화형 축산 실천 확대를 위해 친환경 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한우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확대 = 한우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농가당 지원한도가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우ICT 융복합 사업은 축산시설을 원거리에서 CCTV 등 제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원격관리(개체, 질병, 환경 컨트롤)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다.
▲젖소 개량(등록 및 심사) 지원 = 올해부터 도내 젖소 사육 농가들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젖소 등록 및 심사비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개량에 나선다.
▲맹견 소유자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물림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해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가입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보험가입 시점은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보험 만료일 이내이며, 맹견 월령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령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의 보장내용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사람은 사망 및 후유장애 8천만원, 부상 1천500만원 한도, 다른 동물은 상해 200만원 한도다. 위반할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개편 = 축산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해온 가축분뇨 개별처리사업을 시·군 단위로 평가해 선정된 시·군을 집중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개편된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 시설 및 장비 지원 =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부숙도 관리가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퇴비 부숙 촉진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연계 아열대작목 발굴 확대 = 고흥에 조성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교육 및 실증연구를 통해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재배작목을 확대 발굴한다. 당초 토마토, 딸기, 멜론, 부지화 등 4개 작목에서 올해는 만감류, 애플망고, 파인애플, 커피, 바나나, 석류, 레몬 등 7개 작목으로 확대된다.
▲청년 창농타운 운영 = 미래 농업 및 농촌의 일자리 창출 및 농산업의 고부가가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창의적인 청년창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청년 창농타운은 농업의 비즈니스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및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청년 창업 단계별 성장 프로그램이다. 7월 1일부터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청년 귀농인 학생 및 농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농산업 창업 성장단계를 구분해 교육 및 행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촌지도시범사업 온라인 등 접수방식 확대 = 전남농업기술원과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신청서 접수방식이 방문접수에서 이-메일 등 온라인 신청으로 확대된다. 농업발전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이 대부분 사업신청을 방문접수로만 받고 있어 신청희망자가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온라인 등으로 신청하더라도 현장심사를 거치게 되어 지원의 적절성 여부 심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미세먼지 저감·폭염 완화 등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 조성 관리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숲길조성계획 수립 타당성평가 실시 = 올해부터는 립 시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타당성평가를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이 가능해진다. 숲길조성계획 타당성평가는 노선선정 및 조성계획의 적절성,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 숲길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완도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개선 = 올해부터 전남도가 운영하는 완도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가 국가보훈대상자는 휴양림 이용료 감면혜택이 7급까지 적용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이용료 할인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해양·수산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확대 = 3월 1일부터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의 소득안정망 확충을 위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확대된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는 어업인에게 일정 의무를 부여하고 직불금 지급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종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등 4종으로 확대 시행된다.
▲양식어업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확대 = 올해부터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 품목 가운데 전복 및 어류 해상가두리 양식어가의 지방비 한도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양식어업 재해보험료 지원은 태풍이나 적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양식어업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취지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 수산물의 소비증가를 유도해 어업인 피해 지원 및 내수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및 ‘코로나19’로 인해 활용된 바 있는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한 수산물 판매 행사 등을 지원한다.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방식 개선 =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대상자 누락방지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수협에서 대출실행 시 이자차액 지원 사업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어업 및 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출금 이자 가운데 1%를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대출 어업인이 시·군에 직접 신청해 전남도가 사업을 수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수협에서 대출 실행과 동시에 자동 신청이 이뤄지고, 시·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유휴수면 활용 유망품종 창업어장 개발 확대 = 새우 등 유망품종 양식어가 지원을 위해 지원품종 및 개소당 사업비, 지원범위 등을 확대해 지원한다. 유휴수면 활용 유망품종 창업어장 개발은 유망품종 양식을 희망하는 어가에 양식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종전까지는 새우 가리비 개체굴 조기 등 4종에 1억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바다송어까지 5종에 1억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수출목적의 3배체 개체굴은 사업비 50% 이내에서 종자구입비 지원이 가능하다.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 =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액화산소통을 실은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여객선 승선이 가능한 장비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종전까지는 차량 최초 등록일이 2019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활어차량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차량 최초 등록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9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활어차량으로 지원대상이 변경된다.
▲수산자원보호금지기간 및 기준 강화 = 수산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넙치, 살오징어 등 14종의 포획금지 기준이 신설,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남지역 생산 주요 품종의 경우 참문어(금어기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감성돔(5월 1일부터 31일까지), 삼치(5월 1일부터 31일까지), 살오징어(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정치망) 등도 금어기 및 금지체장이 정해졌다.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업인은 2년 이사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수산물 판매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단체)에게 유통비용을 일부 지원해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에 나선다. 택배비의 50%를 지원한다.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보급 = 해안가 해수욕장 등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장비를 보급한다.
▲패각 재활용 환경성평가 지원 = 사업장 폐기물인 패각을 제철소 고로 석회석 대체재 등 새로운 방법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재활용환경성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새로운 재활용유형(방법)에 대해 유해성 현장적용성 사후관리계획 등 평가를 통해 폐기물의 안전한 재활용 및 신기술 현장 적용을 촉진하려는 제도다.
▲국가어항 신규 지정 = 영광군 향화도항, 완도군 당목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하고 해상교통 및 관광거점어항으로 개발한다.
▲청정어장 재생 =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오염 유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만(灣) 단위 해역에 대해 해양정화를 실시한다.
▲갯벌 생태계 복원 = 해양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해 과거 간척과 매립 등으로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고 훼손되거나 오염 또는 방치되어 있는 갯벌 복원에 나선다. 사업대상은 순천 화포해역, 무안과 신안 탄도만, 신안 추포도 등이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 = 오는 2월 11일부터는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과 어업법은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업인의 소득 향상 및 수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수산직불금 등 정부의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다.
▲수산생물 해외전염병 감시 확대 및 처리기한 단축 = 수산생물의 신종 해외전염병의 감시를 강화해 전남도내 양식산업을 보호하고, 병성감정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항목이 세균·곰팡이성 3종, 기생충성 5종, 바이러스성 13종 등 종전 21종에서 세균·곰팡이성 5종, 기생충성 5종, 바이러스성 16종26종으로 확대되고, 병성감정 민원사무처리기한도 종전 18일에서 16일로 단축된다.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 올해부터 수산물 안전성 조사 대상 수산물이 54품종에서 56품종으로 확대되고 조사항목도 87개에서 89개로 강화된다.
◇문화·관광·체육
▲관광숙박업 침구류 청결 지원 사업 확대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환경을 갖춰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기 위해 관광숙박업 침구류 청결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종전 사업비 2천800만원이 10억원으로 크게 확충되고 22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인상 =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을 2월 1일부터 인상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종전까지 1인당 연 9만원 지원에서 2월 1일부터는 연 10만원이 지원된다.
<다음호에 계속>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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