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 내부구조개선사업, 빈집정비사업,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등 4개 사업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주택을 개량(신축포함)하거나, 무주택자 또는 귀농·귀촌자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해당되며, 지원조건은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취득세 면제는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의 경우) 주택으로 대출금액은 2020년 기준 동당 최대 2억원이다. 금리 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한 조건이다.
내부구조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내부의 부엌, 욕실, 화장실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사업량에 따라 200~4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 주택을 철거할 경우 2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낡고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후 현대식 지붕재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대상자는 올해 1월 말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군은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