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은 이 건의안에서 "묻지마식 싹쓸이 살처분 정책을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축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 대신 인도네시아나 유럽처럼 백신접종 위주로 대응하고, 정밀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 한해 살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농식품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AI 발생농장과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안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에 사육되는 적용대상 동물은 살처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주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가금류를 대부분 살처분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의원은 또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기준은 발생날짜 기준 양계협회 산지가격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현실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통물량의 97%를 차지하는 각 육계 계열화업체의 매입 가격인 위탁생계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아울러, "긴급생계안정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농가에게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각각 별도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낼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