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환경권 고려 없는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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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환경권 고려 없는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취소' 판결

광주지법 제2행정부, 도포 영가척마을 주민들 제기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구 인용

봉호리 일원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절차 등 문제없으나 군 재량권 해태한 것 판시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 및 주변에 대한 환경오염의 우려와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여부 등을 심사,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최근 들어 농업진흥구역 등의 우량농지까지 잠식할 정도로 우후죽순 내주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허가와 관련해 주민 환경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재량 판단을 촉구한 판결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1월 28일 도포면 영가척마을 주민들이 영암군을 상대로 낸 도포면 봉호리 1430-2번지 일대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군의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주위적청구는 기각한 반면, ‘군의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청구는 이 같은 이유로 인용했다.
‘주위적청구’는 원고가 먼저 판결을 구하는 청구원인을 말하고, ‘예비적청구’는 주위적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청구원인이다.
원고인 영가척마을 주민들은 군이 지난 2018년 2월 윤모씨와 임모씨 등에게 도포면 봉호리 1430-2번지 일대 지상에 설비용량 999.6㎾와 99.96㎾의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내준데 이어, 4월에는 1만3천71㎡와 1천579㎡ 에 대해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자 개발행위허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주위적청구와 이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청구를 함께 제기했다. 이에 앞서 주민들은 2019년 5월 개발행위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9월 각하 재결했다.
재판부는 마을주민들이 국토계획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없어 개발행위허가 처분에 대해 다툴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군의 주장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처분의 근거 법규인 국토계획법은 인근 영가척마을 주민의 환경권을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한다”며 적격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군이 사업자들에게 영가척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권고하지 않았고, 사업자들도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군 계획위원회가 주민 동의가 있었다는 전제에서 원안가결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주민설명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사실과는 달리 주민들의 동의가 있는 전제에서 군 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뤄졌더라도 군이 반드시 그 심의 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더 나아가 주민들의 이격 거리 제한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조례 개정에 따라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돼 시행일 이전 이뤄진 개발행위허가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민원 발생 시 공사중지 및 민원처리 후 시공 등의 허가조건을 위반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공사에 관해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을 처리해야 함을 규정하는 것이지 개발행위허가 처분과 태양광발전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민원을 해결해야 함을 허가조건으로 삼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군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주민들의 주위적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계획법에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인 개발행위로 인해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에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 판단 없이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군은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 등에 관해 심사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고, 군 계획위원회도 사실과 달리 영가척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에서 심의가 이뤄졌다”면서, “개발행위허가 처분으로 인해 마을주민들에게 발생할 불이익과 개발행위허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이뤄진 개발행위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았거나 이를 해태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해 영암군의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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