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요양원 입소 경증치매노인 학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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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노인전문요양원 입소 경증치매노인 학대 의혹

입소자 가족, “온몸에 멍 자국 요양원 내 구타 흔적 분명” 주장

요양원 측,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경찰의 수사로 증명될 것”

덕진면의 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폭행 의혹이 제기돼 영암경찰서와 서부노인인권센터, 영암군이 해당 요양시설 관계자들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특히 입소자 가족은 피해자의 몸에 난 멍 자국 등을 촬영한 사진을 승용차에 부착하고 피해사실 호소에 나섰으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입소자 가족에 따르면 80대 경증치매 어르신인 A씨는 지난해 8월 덕진면의 한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해오다 지난 2월 10일 퇴소했다.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입소자 아들 B씨는 “요양원에 입소할 당시 어머니는 경증치매증상만 보이고 거동은 어려웠지만 몸에는 별다른 상처 없이 깨끗한 상태였다. 입소기간 코로나19로 면회가 전면 차단돼 어머니를 뵐 수 없어 설 명절을 맞아 집에 모셔와 확인한 결과 손등과 팔다리 등 온몸에 멍 자국을 발견했다”면서, “요양원 내에서 일어난 구타 흔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피해사실을 호소하기 위해 차량에 내건 현수막을 보고 같은 요양원에서 또 다른 폭행 피해를 입은 보호자로부터 전화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양원 관계자는 “입소자는 뇌경색 등을 막기 위해 처방받은 혈전용해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쉽게 멍이 들 수 있는 상태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사용했던 침대에서의 작은 부딪침에 멍 자국이 남게 된 것 같다”면서, “요양원에서는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어떠한 작은 폭행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경찰에서 CCTV기록을 통째로 회수해 판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사결과가 증명해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요양원 관계자는 또 “입소자가 거동은 못했지만 개인휴대폰을 24시간 소지하고 있었으며, 하루에 한 두 번씩은 가족들과 통화할 정도로 자기표현이 가능했고 가족들을 다 알아 볼 수 있을 정도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요양원에서 입소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졌다면 충분히 가족들에게 설명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양측이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어 서부노인인권센터와 경찰의 합동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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