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가 이 지경이니 영암한국병원과의 상생협력협약과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군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시한 비용추계는 쉬 납득하기 어렵다. 당직의사 및 간호사 등의 인건비를 포함해 5년 동안 50억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다. 이는 매년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또 대부분이 인건비로, 당직의사 3명에게 월 1천800만원씩 연간 6억4천800만원, 간호사 5명에게 월 32만원씩 1억9천200만원, 야간 근무 인력 등 인건비로 6명에게 354만1천원씩 2억5천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옛 영암병원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할 당시 군이 운영비로 연간 2억5천만원의 예산 지원과 함께 공중보건의 2명을 파견했던 전례에 비추어 너무 과다하다. 전남도내 타 시·군의 경우도 연간 2∼3억원 지원이 보통이라 한다. 아무리 시급한 현안이라도 앞뒤 재지 않은 과다한 예산지원은 지양해야 한다.
군은 1회 추경에 이어 2,3회 추경을 통해 올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시스템이 붕괴된 지 오래인 만큼 그 복구는 치밀한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당장 새로 출발한 영암한국병원의 실태부터 군민들에게 알리고, 응급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비용추계가 이뤄져야 하고, 군민 혈세인 예산 지원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의회와 상의해야 한다.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로 군민들이 8년째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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