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산동면 산수유 마을에도 어김없이 봄의 전령 산수유 꽃이 피었다. 드넓은 섬진강변에는 봄볕이 가득하며, 광양 매화마을엔 하얀 매화꽃이 수줍게 인사하는 봄이 찾아 왔다. 바야흐로 춘삼월 호시절(好時節)이다.
계절은 완연한 봄으로 변했지만, 아직 우리의 일상의 봄은 오지 않았다.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가깝게는 4월 7일 순천, 고흥, 보성지역의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멀게는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및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전남 각 지역에서는 내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입후보예정자들이 서서히 본인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소중한 기회가 돌아온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비접촉이 일상화가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본인을 알리려고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에게는 어려운 시기가 아닐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도 입후보예정자들은 공직선거법상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방법을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첫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둘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셋째,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넷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줄 수가 있다.
이외에도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개별적인 사안은 관할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문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입후보예정자들은 정책공약의 구체적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등 현실적 추진 로드맵을 유권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봄꽃이 피기 시작하였다. 다가올 지방선거의 장기 레이싱도 시작되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다.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사람이라면, 선거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레이스를 펼쳐야 한다. 내년 선거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진정한 일꾼들이 뽑히길 간절히 바라본다.
한경남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