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지원대책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경영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위기에 직면한 일반 및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씩 지원한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소비가 크게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마케팅 홍보비용을 지출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니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생계곤란 및 위기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는 50만원씩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도 지원한다. 충분한 지원은 못되지만 어려움을 다시 딛고 일어서라는 격려의 의미가 크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사용료 80% 감면조치가 오는 6월까지 이어진다 한다. 지난해의 경우 50%를 감면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30%를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는 설명이고, 확산추세를 감안해 연장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일부와 2020년 카드수수료 일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도 이뤄진다.
한정된 예산 범위이다 보니 충분한 지원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생계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지원제도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언론 등을 통한 홍보는 물론이고 마을이장, 상인회 등 활용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제도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아울러 정책이 제 효과를 거두려면 적재적소에 혜택이 미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문제점, 부작용은 없는지 '피드백'하는 일에도 관심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더욱 정교하고 꼼꼼한 정책으로 가다듬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제대로 성과가 있는지, 지원이 시급한 곳에 지원되었는지 면밀하게 따지고 이를 통해 보완할 것은 보완해나가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