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지역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 등 공개대상 11명 가운데 대다수인 8명의 재산이 크게 늘었다. 전동평 군수는 14억9천136만7천원을 신고해 6천290만4천원이나 늘었고, 유나종 의원은 8억2천307만1천원을 신고해 종전가액 5억7천550만2천원 대비 2억4천756만8천원 늘어 영암지역 재산공개 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증식을 기록했다. 군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박영배 의원은 14억5천785만6천원으로 종전가액보다 2억2천896만3천원 늘었다. 강찬원 의원은 3억7천352만3천원을 신고해 종전 2억9천840만7천원 보다 7천511만6천원 늘었고, 2018년까지 재산이 마이너스였던 조정기 의원은 그 이후 해마다 재산이 늘어 올해는 1억5천526만3천원을 신고했다. 종전가액 보다 2천136만7천원 늘었다. 이밖에 이보라미 도의원과 김기천, 박찬종 군의원 등도 재산이 늘었으며, 반면 우승희 도의원과 고천수, 노영미 군의원 등은 줄었다.
공직자들의 재산증식을 문제 삼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다. 비난할 생각은 더구나 없다. 하지만 매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이 공개될 때마다 서민들은 상대적인 괴리감 내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재임기간 부당한 재산증식을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시작됐음에도 지금처럼 상대적 괴리감만 느끼게 하는 형식적인 재산공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거듭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재산 고지거부가 여전한 점은 재산공개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개선할 의지조차 없으니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라면 차라리 재산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 재산현황을 나열하는 식이 아니라 국민들이 재산증식의 타당성을 쉽게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빨리 개선해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