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체육회 법인설립 창립(발기인)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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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체육회 법인설립 창립(발기인)총회 개최

오는 6월 8일 이내 법인 설립 등기 완료 계획 조직 활성화 기대

영암군체육회(회장 이봉영)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표에 따른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암군체육회는 지난 1월 7일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3일 정관을 개정했으며, 3월 17일 창립총회 준비(안)을 획정한데 이어 지난 4월 14일 종합운동장 3층 회의실에서 영암군체육회 법인설립 창립(발기인)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봉영 위원장과 박석환, 문점영, 홍성주, 이남헌 위원, 여승천 간사 등이 참석했다.
영암군체육회 법인설립은 4월 20일 법인 인가를 신청하고 5월 21일 관할 지자체 상급기관과 인가 협의 후 인가, 6월 8일 이내 설립등기 완료 등의 일정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시·도 체육회(시·군·구 체육회 포함)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에 따라 이미 법인인 대한체육회의 정회원 단체(종목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상태로 운영되어오고 있어 법인화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받아왔다.
또 법인으로 새롭게 지방체육회가 운영된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조직 안정화는 물론 스포츠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봉영 위원장은 “지방체육회의 수장을 당해 지자체장이 겸직할 수 없게 된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체육회는 그 소요 예산 확보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법인설립을 통해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단체운영의 안정성과 회계의 투명성 제고, 법적 범위 내 수익사업 및 후원 지원을 받아 자립기반 구축 등이 가능하게 된다”며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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