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역활동에는 식품위생공무원 4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명이 2인 1조로 업소 현장을 방문, 군에서 자체 제작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배부와 함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안내한다.
군에서 자체 제작한 방역물품은 기본 방역수칙 안내 포스터, 방역관리대장 책자 및 자율점검표 코팅지, 수성사인펜 등 4종으로 구성됐다.
기본 방역수칙 안내 포스터에는 동시 이용가능 인원, 코로나19 증상 있으면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하기, 마스크 상시 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내 주기적 소독·환기 등이 안내되어 있다.
방역관리대장 책자는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 매일 소독·환기 관리와 종사자 증상확인 등을 관리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또 식당·카페에 자율점검표를 배부해 영업주가 매일 기본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관리 할 수 있게 하는 등 코로나19에 자율적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통해 작성 안내 협조 및 독려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4차 유행 우려 및 장기화에 따라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지역 감염 예방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