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영암소방서장 |
이날은 주말로 1층과 2층 상가는 생필품을 사기 위한 손님들로 붐볐고, 3층부터 18층까지의 주민들은 모처럼 맞이하는 주말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1층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연소 확대되며 대형화재로 이어졌고,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날 인명피해는 단순연기 흡입으로 인한 경상자 41명 뿐이었다.
이렇듯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올바른 대피요령과 비상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면서 자연스레 대피 당시 유독 가스를 막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화재 소식을 듣고 재빨리 대피한 주민들의 행동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던 방법이었다.
또한 비상구 역할을 하는 여러 개의 출입구가 정상적으로 발휘하며 주민들이 옥외로 빠른 시간 내에 대피 할 수 있었던 점이 피해를 최소화 했다고 자부한다.
비상구는 평소에는 출입문이지만 비상시에는 이렇듯 '생명의 길'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 필요성과 소중함은 수많은 재난환경에서 검증되었다.
우리 소방서는 비상구가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불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며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그 밖의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해당 행위 발견시 신고한다면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업체를 계도하고 신고자에게는 5만원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건물인만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비상구를 확인 및 점검하고,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둔 곳이 있다면, 소방서로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조치를 할 것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