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명확화,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명확화, ▲특정 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 등에 역점을 두었다 한다. 산지에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왕복2차선으로 포장된 거의 모든 도로로부터 500m이내에는 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없다. 주거밀집지역의 개념도 10가구에서 5가구로 줄고, 5가구 이상일 경우 500이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해서는 안 된다. 풍력발전시설은 거리제한이 2천m로 더 늘어났다. 철새 집단서식지나 도래지, 수목 집단서식지 등에는 아예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올 초부터 사실상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에 대한 축사 불허도 명문화했다.
도시계획은 인구가 늘고 다양한 사회적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사회 공간 및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특히 주거와 활동기능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기 위한 계획이다. 도시계획조례는 바로 이런 도시계획의 기본준칙이라는 점에서 영암군의 조례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는 법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태양광 등 발전시설과 축사 인허가 등을 둘러싼 지역민들의 갈등과 고충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점에서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다소 늦은 감은 있다. 하지만 시행을 위한 규칙 제정 등에 신중을 기하고 조례를 근거로 한 인허가 및 개발행위 심의에 만전을 기한다면 갈등과 고충은 점차 해소되리라 믿는다. 특히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규이지 발전시설이나 축사 등을 완전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