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6월 21일 기준 관내 음식점 85개소, 학교 등 급식시설 19개소가 인증 신청을 완료했다. 현재 미신청 일반음식점 등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국산김치자율표시제'는 지난해 중국 '파오차이' 국제 표준 둔갑, 중국산 김치 '알몸 절임' 등 수입산 김치의 위생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안전식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 제도는 100% 국산 재료가 들어간 김치를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직접 담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식당 및 단체 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에 따라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사단법인 대한민국김치협회)의 심사를 거쳐 국산김치 사용 업체임을 인증하는 마크를 교부한다. 인증 기간은 1년이다.
군 관계자는 "김치의 종주국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남 김치의 소비촉진 분위기를 확대하고 영암 관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업소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