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체납처분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확인이 가능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빗썸,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확인한 결과, 173명 10억9천860만원을 확인, 137명 1억4천400만원 상당을 전격 압류했다.
압류 이후 일부 체납자가 3천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나머지 압류 가상자산은 추심 요청 후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가상자산 압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본보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능화하는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발빠르게 대처해 공평 납세 의무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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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의 경우는?
체납자 3명 비트코인 등 1천100만원 압류했으나 자진납부
영암군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에 들어갔으나 모두 자진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액을 가진 709명에 대해 가상자산 압류에 나서 지난 5월 13일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 거래소 4개 업체에 이들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조회를 의뢰했다.
그 결과 업비트와 코빗 등 2개 거래소의 회신결과를 토대로 체납자 3명(체납액 400만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1천200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또 압류된 가상자산에 대해 5월 31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매매로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이들 모두 자진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